가르치던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했는데…"강제성 없었다"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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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했는데…"강제성 없었다"며 집행유예

2022. 06. 13 10:4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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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강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게티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30대 학원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단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저지른 일이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그런데 법원은 학원강사 A(32)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①강제성이 없었고, ②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잇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단,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 성추행, 유사강간한 혐의가 인정됐다. 권 부장판사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판단 미숙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단, 선처한 사유로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제주의 한 공중보건의 B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밥 주고 재워주겠다"며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C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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