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개월만의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결혼 4개월만의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여) 씨는 결혼한 지 4개월 됐습니다. 이른바 신혼인 것이죠. 여기에다 A 씨는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뱃속에는 아이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런 그녀를 보고 “요즘 깨가 쏟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A 씨의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신혼 4개월도 안 돼 결혼생활에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주 전, 부부 사이에 있었던 작은 다툼이 분기점이 됐습니다.
다툼 끝에 남편 B 씨는 “당분간 각자 생활하자. 그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A 씨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B 씨의 발언 이후 A 씨는 집을 나왔고, 이제 4주가 다 되어 갑니다. A 씨는 “사실 이번 일이 생기기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B 씨가 매번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고, 태교나 집안일은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라고 A 씨는 A 씨는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A 씨는 남편이 확실하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이혼’을 언급하면 위자료를 못 받게 되거나 위자료 받는데 불리해지는 게 아닌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또 결혼 전에 4천만 원, 결혼 후에 1천만 원의 돈을 B 씨가 주식투자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A씨의 경우처럼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가사 무관심 등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파탄의 원인이 중요하지 누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도 가능하며,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B 씨의 귀책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음주운전이나 가사를 방기한 부분 등을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합니다.
그는 또 “이혼에 대한 언급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B 씨의 귀책을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의 정리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결혼 전후로 5천만 원의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며 “만약 뚜렷이 대여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상대방이 갖고있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