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했다고 어머니 살해한 40대 남성의 뒤늦은 후회…징역 20년
잔소리했다고 어머니 살해한 40대 남성의 뒤늦은 후회…징역 20년
최후진술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분. 후회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
지난 4월, 전남의 한 주택. 함께 살던 어머니의 잔소리에 4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그렇게 어머니를 살해한 뒤엔 피해자가 착용했던 금품을 가지고 광주로 이동해 술을 마셨다.
재판에 넘겨진 A(45)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 분이었다"며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뒤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존속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다. 재판부는 동시에 20년간 위치추적 정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신장애를 앓는 피고인(A씨)이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품을 유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선택은 검찰의 구형량보단 낮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모친이 잔소리를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직후 광주로 이동해 술을 마셨고, 돈이 떨어지자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십 년간 보호해 왔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유족은 모친을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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