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의혹 벗은 최정원이 뽑아들 수 있는 '역공' 칼날은?
상간남 의혹 벗은 최정원이 뽑아들 수 있는 '역공' 칼날은?
'상간 의혹' 벗은 최정원, 민사 소송부터 형사 고소까지
법으로 본 반격 시나리오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의혹을 벗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 한 남성 A씨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A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냈다고 주장했고,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법원의 판결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최정원은 '상간남' 누명을 벗었고, 오히려 A씨가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정원의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된 지금, 이제는 그가 A씨를 향해 법의 칼날을 겨눌 차례다. 최정원이 준비 중인 '역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상간남은 없었다"…소송 전제를 무너뜨린 '결정적 판결'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것은 법원의 연이은 판결이었다. 반전의 핵심 키는 지난 9월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었다. A씨와 아내 B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최정원과 B씨의 만남은 부정행위(불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외도가 아닌, 남편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급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중요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곧이어 진행된 최정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A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은 25일 이를 기각했다.
앞선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하급심인 가정법원이 최정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 재판부 또한 최정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A씨는 최정원에게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아내 B씨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강요한 혐의(협박, 명예훼손교사 등)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최정원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짓 내용을 아내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점을 명백한 범죄로 인정했다.

시나리오 1. "내 명예 돌려내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최정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A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행위의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가정법원의 1심 기각 판결에 이어 항소심까지 '불륜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으니,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미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정원이 연예인이라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상간남'이라는 꼬리표는 연예인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 정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명예훼손 내용, 전파 가능성,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A씨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아내에게까지 강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광고 계약 해지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까지 입증한다면 배상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시나리오 2. "당신도 당해봐라" 형사 고소 압박
최정원은 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 고소라는 또 다른 카드를 쥐고 있다. 핵심은 명예훼손이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A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 자체를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
대신, A씨가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오프라인에서 퍼뜨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외에 새로운 사실 적시나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
'2차 가해'를 향한 경고장
최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고 퍼 나르는 네티즌들을 향한 메시지다.
단순히 A씨의 글을 공유하거나, 최정원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