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에만 6시간…갑작스러운 회사의 발령,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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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에만 6시간…갑작스러운 회사의 발령,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2022. 06. 14 07: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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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전직은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의 권리남용

쟁점은 해당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부당전보라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구제신청 가능

출퇴근에만 6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 A씨. 이번 인사조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이번 인사조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해한다. 하지만 출퇴근에만 6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배치될 줄은 몰랐다. 자신과 사전에 협의도 없었던 상황.


부당한 발령이라는 생각이 든 A씨. 혹시 자신이 구제받을 길은 없을지 궁금하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전직 금지

기업 내 인사권은 회사 측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한다. 사측은 조직에 변화를 주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업무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 신의칙(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9두2963판결).


부당전보에서 구제받는 방법 두 가지

이에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회사가 인사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경우엔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해당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보이는데, 생활상 불이익은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만약, 부당전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를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내거나, ②법원에 "전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절차 중 하나만 이용해도 되고,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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