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잠자는 모습 찍어도 성추행인가요?
그냥 잠자는 모습 찍어도 성추행인가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김준환변호사 “여성이 그냥 자는 모습을 촬영했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다.”
A 씨가 여자친구 B 씨의 잠자는 모습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여자친구가 지우라고 해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선정적인 사진도 아니었고, 그냥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B 씨는 이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자다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고 깨어 자신이 사진 찍힌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B 씨는 자신의 알 몸이 찍힌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몇몇 지인들에게 A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하며, 다른 데 유포시킬까 봐 겁이 난다며 크게 걱정합니다.
그러던 B 씨가 결국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는 A 씨가 예전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 요즘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복원을 통해 사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B 씨는 A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사진을 찍은 데 대한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또 B 씨가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A 씨는 “사진은 찍었지만 그런 사진은 아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 씨는 이러할 경우 자신이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만약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B 씨는 고소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진을 찍었던 휴대전화가 없어졌으니, 사진이 그냥 자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알몸이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유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A 씨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드시 나체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성이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정황이 파악될 경우 압수, 수색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며 “A 씨가 해당 내용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압수, 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