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세 아동 사망' 의료진 과실치사 무죄…응급 거부·기록 위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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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세 아동 사망' 의료진 과실치사 무죄…응급 거부·기록 위반만 유죄

2025. 11. 04 13:44 작성2026. 04. 16 09:53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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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처벌에도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

4세 아동의 사망 둘러싼 법원의 이중적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울산지방법원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 후 출혈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4세 아동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양산부대학교병원과 소속 의사, 진료기록을 미작성·거짓 작성하거나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도의 등 의료진 3인에 대해서는 과실과 아동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중 재수술 사실 숨긴 집도의, 당직의 변경 미고지하고 전원 지시한 의사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세 아동 김희가 양산부대학교병원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후 발생한 일이다.


  • 집도의 A: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해 재마취 후 지혈을 위한 재수술(소작)을 시행했음에도 이 사실을 20일 가까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재수술 사실을 숨기고 재출혈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필요한 후속 조치 및 추적 관찰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진료기록 미작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 전공의 D: 피해자의 입원 경과를 관찰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심지어 당직 의사인 선배 전공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당직 대리 의사 C: 화일기독병원 야간 당직 의사 B의 부탁으로 당직 근무 중 객혈한 피해자를 부산동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집도의 A와 당직 대리 의사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전공의 D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제대로 볼 자신이 없네요" 응급의료 기피에 법원이 경고하다

사건은 피해 아동이 화일기독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년 10월 9일, 갑작스러운 약 50cc의 객혈(피를 토함)과 심정지 상태로 상급병원 이송이 추진되면서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아동이 수술받았던 양산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 E는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했다.


피고인 E는 당시 응급실에 심폐소생술 환자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케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했으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저희 약간 이거 제대로 볼 자신이 없네요"라고 말하며 수용 불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구급차는 목적지인 양산부대학교병원 도착 약 6분 전 경로를 바꿔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다.


재판부는 양산부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임을 지적하며, 응급의료를 기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엄격하게 판단했다.


피고인 E가 언급한 심정지 환자는 이미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전실한 상태였다.


응급 요청 당시 소아응급실에 재실 중이던 12명의 환자 중 피해자보다 더 위급한 환자가 없었으며, 응급실이 포화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응급의료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


향후 심정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응급의료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법원은 피고인 E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소속 전공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양산부대학교병원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무죄'와 의료법 위반 '유죄', 법원의 딜레마

한편, 집도의 A, 당직의 B, 당직 대리 의사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엄격한 증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강조했다.


  • 집도의 A의 재수술 사실 진료기록 미기재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당직의 B의 당직 변경 미고지와 환자 평가 없는 전원 지시가 응급 상황 대처에 시간 지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 당직 대리 의사 C가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하기까지 환자 평가나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당시 병원의 인력 및 시설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를 신속히 전원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따라서 의사들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는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 아동의 사망이라는 최종 결과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부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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