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과 '박사' 그 이상"…n번방보다 더 악랄한 '엘'번방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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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과 '박사' 그 이상"…n번방보다 더 악랄한 '엘'번방 등장

2022. 08. 30 14:4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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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엘' 추적 중

추적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 여닫기 반복

경찰이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엘(가명)'을 추적 중이다. 그의 범행은 과거 n번방 때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한 것으로 전해졌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이상으로 악랄하다."


약 3년 전 수면 위로 올라온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전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악랄한 '제2의 n번방', 성착취 범죄자 '엘(가명)'이 등장했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가해자 '엘'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엘의 범행 수법은 3년 전보다 더 악랄해지고 피해자들은 더 어려졌다.


범행 수법 더 교묘해져…'일베'에서 기록된 조회수 최소 4만번

엘은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주로 활동한 곳 역시 텔레그램으로 여기까진 n번방, 박사방과 비슷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은 더 교묘했다. 고정된 대화방이 있었던 n번방 등과 달리 엘은 여러 개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운영한 대화방은 최소 30개였다.


또한, 엘은 과감하게 성착취물을 유포해가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은 검색이나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방, 채팅⋅공유 횟수를 채워야 초대받는 방, 소위 'VIP'방 등에서 활동했다.


피해 영상 중 일부는 불법 음란 사이트에 게시됐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도 일부 유포됐는데, 이곳에서 기록된 조회 수만 최소 4만번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KBS와 인터뷰에서 "엘이 '네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했고, 엘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이는 "제보 영상은 극히 일부"라며 그의 악랄함에 대해 증언했다.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은 제작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현재 n번방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시행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은 순부터 높은 순까지 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과 ②아동·청소년 알선 ③배포 ④영리 목적 판매 ⑤제작 등 다섯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 전체를 통틀어보면, 최소 형량이 6개월이고 최대 29년 3개월까지 올라간다. 감경과 가중요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다.


성착취물 제작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주범일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대 형량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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