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아기를 죽음으로 몬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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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아기를 죽음으로 몬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받아

2025. 08. 27 12: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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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그치지 않는다며 폭행

항소심에서 형량 다툼 치열

"조용히 해!" 새벽 6시의 비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월 30일 새벽 6시. 생후 불과 29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30대 아버지 A씨의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쏟아졌다.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

분노에 가득 찬 A씨는 갓 태어난 아들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어 작은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움켜쥐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눌렀다. 결국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태어난 지 8일부터 시작된 지옥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A씨의 학대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머리와 목을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작은 코와 입 부위를 때려 피가 나게 했다. 심지어 침대로 집어 던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된 잔혹한 학대였다.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의 두 얼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그리고 뒤늦은 반성의 모습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엇갈린 항소, 치열한 형량 다툼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A씨 측도 "형이 무겁다"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입장을 바꿨다. "검사의 항소에 대응해서 항소했을 뿐, 감형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여전히 징역 20년을 고수하고 있다.


29일간의 짧은 생, 남겨진 무거운 질문들

생후 29일. 세상의 빛을 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아버지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7일 예정된 가운데, 최종적인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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