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안 올려주면 안 팔래" 통보 후 계좌 막은 집주인, 법원 공탁으로 대응
"1억 안 올려주면 안 팔래" 통보 후 계좌 막은 집주인, 법원 공탁으로 대응
아파트 매도인 "계약금 더 내라" 통보하고선⋯입금 계좌 막아놔
잔금 일부 법원에 공탁⋯"계약 해지 걱정 안 해도 될까"
변호사들 "공탁금은 중도금으로 볼 수 있어⋯그때부턴 매도인이 계약 해지 불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A씨. 계약금을 보내고 잔금 정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별안간 집주인 B씨가 "1억원을 더 줘야 집을 판다"는 식으로 나왔다. 계약 해지가 되지 않도록 중도금을 보내려 하니, B씨가 계좌 입금까지 막아버린 상황. 이럴 때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랜 기간 집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A씨가 마침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사게 됐다. 계약 당일, A씨는 매도인(집을 판 사람)에게 계약금 일부를 송금했다. 중도금 없이 두 달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매도인 B씨가 "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올랐는데 그만큼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요구한 금액은 약 1억원에 가까웠다.
이어 B씨는 "계약금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을 깰 수도 있지만, 기회를 준다"며 생색을 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 A씨. 계약이 깨질 까 두려워 수중에 있는 돈을 당장 B씨에게 보내려고 했다.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을 깰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가 계좌를 막아놔 이체에 실패한 A씨. 우울해하고 있던 찰나, 친구가 "법원에 공탁을 해보라"는 조언을 했다. 공탁금도 중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조언대로 법원에 공탁금을 내긴 했지만,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 A씨.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먼저, 변호사들은 A씨의 공탁이 중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새결의 김태환 변호사는 "공탁 사유 등에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면 중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탁(供託)은 넘겨줘야 하는 금전(잔금)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두고 권리자(매도인)가 찾아가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매매계약에 '중도금 등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공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은 배액 배상을 들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법적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는 "원칙상 이 단계에서 매도인은 배액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매매계약이 깨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잔금 지급일에 잔금도 치르면 된다.
다만, 변호사들은 매도인 B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등 법적 분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병진 변호사는 "1억 증액 요구하면서 배액 상환을 거론한 사실과 계좌를 막아놓은 사실 등을 바탕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긴 하다"고 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김상배 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는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씨가 아파트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라는 의미다.
김태환 변호사는 "공탁을 했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일 전에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