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바람피운 여자인데요…" 전 연인 향한 '복수'의 결말은 집행유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그와 바람피운 여자인데요…" 전 연인 향한 '복수'의 결말은 집행유예

2023. 01. 27 13:27 작성2023. 01. 27 17:1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양다리'를 걸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날 가지고 논 거 다 알리겠다'는 내용의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날 가지고 논 거 다 말할 거다."


전 연인이 '양다리(다른 이성을 몰래 사귐)'를 걸친 것을 알게 된 30대 여성 A씨. 이후 그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A씨는 직장 동료인 전 연인에게 사내 메신저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메시지를 보낸 횟수는 2달간 총 37회에 달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었다.


재판부 "피고인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여"

'양다리'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적 부부라 하더라도, 외도를 한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또한 정보통신망법 역시 이러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74조 제1항 제3호).


A씨는 피해자에게 사내 메신저를 보냈을 뿐 아니라 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 15명에게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을 B씨(피해자)와 바람피운 여자로 소개하며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B씨가 주말에 같이 저녁 먹자는 말로 연락하며 친해졌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란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벌금 납부)을 유예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는 게 가능하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