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댓글도 명예훼손?
카더라' 댓글도 명예훼손?
2019. 07. 25 08:41 작성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이 기사 댓글에 다른 카페에서 본 글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였는데, 소위 말하는 '카더라'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댓글 내용이 아동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아동학대범죄에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기사 댓글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댓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댓글의 내용이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