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며느리가 키우는 손자, 손녀…아들 대신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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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며느리가 키우는 손자, 손녀…아들 대신 만날 수 있을까요?

2022. 05. 28 05: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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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들 대신 손주들 만나고 싶은 조부모

만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있을까

이혼한 뒤, 사고로 수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들 대신 왕래가 끊긴 손주들을 만나고 싶은 조부모. 하지만, 이혼한 며느리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혼 후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뒤 수년째 의식불명 상태인 A씨. 그러면서 두 자녀와 왕래가 끊겼고 양육비도 주지 못하고 있다.


A씨 간병에 몰두하던 A씨의 부모는 어느 날 소식이 끊긴 어린 손자, 손녀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졌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갑자기 A씨의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려주고 싶다. 하지만 이혼한 며느리이자 아이들의 친모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A씨의 부모는 손자와 손녀를 만날 수 있을까.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청구 가능⋯단, 법률에 규정된 조건 해당해야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있기 때문이다(제837조의2 제2항)


해당 조항은 지난 2016년 12월 민법에 신설돼 추가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일방(A씨)의 직계존속(A씨 부모)은 "손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A씨처럼 의식불명으로 자녀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질병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다면, 조부모가 대신 손자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며 "법원에 조부모의 면접교섭을 신청해 보라"고 했다.


이어 "면접교섭 신청서에 A씨의 투병생활, 보고 싶은 마음, 양육비를 못 주는 사정 등을 자세히 기재하라"고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또한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이 있다"며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면접교섭권이 청구되면, 법원은 손자녀의 복리(福利·행복과 이익)를 위해 면접교섭이 필요한지 판단한다(제837조의2 제3항). 만약 면접교섭 때문에 손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유발될 만한 상황 등으로 판단되면, 면접 교섭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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