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2부 썼다며 2.7억 요구한 드라마 작가…법원이 '4회분'만 인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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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2부 썼다며 2.7억 요구한 드라마 작가…법원이 '4회분'만 인정한 이유는

2026. 09. 07 11: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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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획안의 지속적 수정·보완 불과

법원, 실질 집필 횟수 '4회분'만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방송 편성이 불발된 후 자신이 집필한 32부의 대본 전체에 대한 원고료 정산을 요구한 드라마 작가가 법정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대본들이 각각 독립된 창작물이 아니라 방송 편성을 위해 기존 기획안을 수정 및 보완한 결과물이라며, 실질적인 집필 횟수는 4회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방송 미편성 시 "집필 횟수 정산" 계약… 작가 "32회분 인정해달라"

드라마 작가 A씨는 2021년 3월 C사와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제작사인 B사가 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원고료는 회당 1100만 원씩 총 20회분인 2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계약 기간 내 또는 만료 후에 방송사의 거부로 작품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 "집필한 횟수에 대한 원고료를 인정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9개의 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32부의 드라마 대본을 B사에 제공했다.


하지만 해당 대본들은 끝내 방송으로 편성되지 못했고, 계약은 2024년 말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제공한 32부의 대본이 모두 별개의 대본이므로 총 32회분에 해당하는 원고료 3억 5200만 원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B사로부터 지급받은 77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7500만 원을 정산금으로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한 A씨는 설령 정산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미편성 상태로 계약이 끝나 대본의 저작권이 B사에 넘어갔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양도 대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 "별개 대본 아닌 지속적 수정·보완 과정일 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32부의 대본이 각기 다른 기획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획 의도 아래 수정된 '4회분'의 대본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9개의 기획안 대본들이 2008년도 고등학교라는 동일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스·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한 등장인물 설정, 전학생 주인공의 갈등이라는 주요 줄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인물이나 배경이 변경된 것은 작품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작업일 뿐, 기획 의도 자체가 변경된 새로운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상 원고료 지급 횟수로 인정되는 대본은 방송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방송 편성이 확정되었거나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한 대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방송국에 전달된 마지막 9번째 기획안의 1~4화 대본, 즉 총 4회분만이 정산 대상으로 인정됐다.


인정된 원고료보다 기지급액이 커… 저작권 양도 대금 청구도 기각

법원이 인정한 A씨의 실질적 집필 횟수는 4회분으로, 이에 따른 원고료는 4400만 원(회당 1100만 원 × 4회)이다.


하지만 B사가 계약 기간 중 이미 A씨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B사가 A씨에게 추가로 정산해 줄 금액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저작권 양도 대금을 달라는 A씨의 추가 청구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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