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추징금 완납한 차은우, '절세'와 '탈세' 사이 남겨진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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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추징금 완납한 차은우, '절세'와 '탈세' 사이 남겨진 법적 쟁점은?

2026. 04. 09 16:08 작성2026. 04. 13 1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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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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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은 ‘양형’ 요소일 뿐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향후 관건

차은우 /인스타그램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추징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차은우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를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관리 미흡을 인정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절세인 줄 알았는데"… 국세청이 '가족 법인'을 정조준한 까닭

이번 사건의 발단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세워 활동 수익을 분산시킨 구조에 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높은 소득세율을 피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여기서 적용되는 핵심 법리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우리 법은 거래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한다.


만약 해당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직 세율을 낮추기 위한 '껍데기'(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면, 국세청은 법인 명의의 소득을 차은우 개인의 수익으로 재분류한다.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 역시 과세당국이 이 구조를 정당한 절세가 아닌 부당한 조세 회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추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밀린 세금을 돌려주는 '행정적 정산'에 해당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돈 냈으니 끝?"…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조세포탈'의 무거운 문턱

납세자가 추징된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조세포탈의 혐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납부는 국가에 대한 채무 이행일 뿐, 국가를 속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별개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을 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포탈 규모가 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차은우가 세금을 완납한 사실은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양형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법인이 실체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의 칼날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2라운드로 접어드는 '차은우 사태', 종착역은 어디인가

결국 이번 사태는 차은우가 세금을 냈느냐의 문제를 넘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국가를 기망하려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과거 유사한 '가족 법인' 사건에서도 법인의 실체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형사 처벌과 단순 추징의 갈림길이 됐다.


향후 수사 기관이 해당 법인의 운영 실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적 종착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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