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의 뻔뻔한 주장 "우울증 있는 엄마에게 아이 못 줘"…과연 그럴까?
가정폭력 남편의 뻔뻔한 주장 "우울증 있는 엄마에게 아이 못 줘"…과연 그럴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받자 '양육 부적격'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주부 A씨가 남편의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얻은 우울증을 빌미로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의 폭언과 물건 파손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엘리트' 남편의 두 얼굴
사연자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했다고 토로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남편은 결혼 후 승진 압박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모두 사연자에게 쏟아냈다.
폭언은 일상이었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일도 잦았다. 특히 "주먹으로 창문이나 방문을 내리치는 남편의 위협적인 모습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어야 했던 날들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노골적인 무시였다. A씨는 "친구들과 룸살롱에 가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렸던 이야기를 숨기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며 저를 조롱하듯 웃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엄마 자격 없다"는 남편...정신질환이 양육권 박탈 사유?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직업도 없고 정신질환도 있으니 아이들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며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며 "설령 직업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더군다나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혼 후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정신과 진료 자체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봉이 1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매일 야근을 하고 양육보조자의 도움 없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자녀의 연령 등 상황에 따라 오히려 양육권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룸살롱 출입도 이혼 사유?
남편의 룸살롱 출입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한 정도라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이라며 "하지만 룸살롱에서 만난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명백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룸살롱 출입으로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의 큰 돈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거 확보가 승소의 열쇠
정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파손된 물건의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 자녀나 지인의 진술,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룸살롱 출입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유흥업소에서의 결제 빈도와 금액을 파악하고, 남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각서 등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