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이것' 안 만들어두면, 다 법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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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이것' 안 만들어두면, 다 법에 걸립니다

2022. 01. 25 14:29 작성2022. 01. 27 17:1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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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정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①

중대한 재해로부터 일선 근로자와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로톡뉴스가 이 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모든 '회사', '사장님'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에 대해 정리해봤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약 2주가 지난 지금. 아직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광주 학동에서도 붕괴사고를 낸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고개를 숙였다. 정몽규 회장까지 직을 내려놨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사고에, 건설업계 전체가 초 긴장 상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안전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재해로부터 일선 근로자와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제2조). 법 위반 시 강력 처벌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각 업계는 법 적용 '1호'만은 피해야 한다며 대비책 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로톡뉴스가 이 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모든 '회사', '사장님'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에 대해 정리해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업종 상관 없이 5명 이상 근무하면 적용 대상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①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도록 한다.

②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 처벌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리고 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②) 경영책임자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조).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까지 벌금을 부과한다(제7조). 또한, 경영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일부 산업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만 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바꿔 말하면 5명 이상 근무하는 모든 곳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업종 제한도 없다. 사무직만 모인 업체나 비영리 법인, 심지어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법인 등은 한동안 적용이 유예 된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그렇다면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당장 27일부터 적용받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법인 등은 법이 정한 안전·보건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더 구체적으로,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매뉴얼'과 '의견 청취 절차' 그리고 '안전 예산'을 갖춰야 한다.


안전 매뉴얼에는 ▲자체 점검→ ▲개선 방안→ ▲모의 훈련 3단계가 필수로 포함돼야 한다. 사업장 내에 위험·유해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자체 점검'은 필수다. 위험한 기구나 설비가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작업 환경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오가다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건물 복도'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 파악되면, 이를 제거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 계획 단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모의 훈련'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안전 매뉴얼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반기(6개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오는 6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장이 최소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마쳐야 한다.


둘째로 안전에 관해 근로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이 처한 작업환경 실태와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 여부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끝으로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비용을 아끼려 보호 장구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산 규모는 사업장의 성격과 위험·유해 요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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