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남편에게 돈 빌려 가는 시댁, 아내가 대신 "돈 갚으라" 말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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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남편에게 돈 빌려 가는 시댁, 아내가 대신 "돈 갚으라" 말해도 될까?

2022. 11. 12 16:03 작성2022. 11. 12 16:0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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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 대여한 건 맞지만⋯

대신 채무변제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서 많은 돈을 빌려 갔다는 사실을. 더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고, 남편은 받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남편을 대신해 돈을 직접 받아낼 수는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A씨는 남편과 시댁 간 돈 거래 문제로 크게 다퉜다. 시댁 식구들이 아내인 A씨 몰래 남편에게서 꽤 많은 돈을 빌려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몇 년 전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빌려줬지만, 아직 돈을 갚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내 월급에서 감당 가능한 만큼만 빌려준 것"이라며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면 안 된다"는 식이다.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A씨로선, 엄연한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빌려주는 남편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남편 대신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A씨가 변호사들을 찾았다.


내 월급이니 내 맘대로? 그것도 과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 말처럼 누가 번 돈이건 부부의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짚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시댁에 빌려준 돈을 A씨가 직접 받아낼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지면 시댁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남편"이라며 "A씨가 아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 역시 "A씨가 빌린 돈을 상환하도록 말로써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 권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남편이 유의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시댁 식구들에게 임의로 빌려준 돈이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노경희 변호사는 "남편이 본인 가족들에게 건넨 대여금이 비교적 거액에 해당하고, 가정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이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것"이라며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만약에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여금 채권을 분할할 때는 우선 남편 재산으로 산입한 뒤, A씨 기여도만큼 분할 시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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