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다" 문 열리자, 피습당한 조두순…둔기 휘두른 20대 남성이 받을 혐의
"경찰이다" 문 열리자, 피습당한 조두순…둔기 휘두른 20대 남성이 받을 혐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조두순이 지난 16일 둔기를 든 2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사진은 조두순이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당시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다."
어젯밤(16일) 누군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린 뒤 조두순은 그대로 둔기에 맞았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20대 남성 A씨에 의해.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적 있었다. 당시 A씨는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재 병원 치료 후 귀가한 조두순은 부상 정도가 크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조두순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받고 있는 특수상해 혐의(형법 제258조의2)는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그냥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치게 했을 때 앞에 '특수'가 붙는다. 형량도 일반 상해죄에 비해 무겁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선고 형량에 대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해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