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에 사라진 6개월, 국가에 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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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에 사라진 6개월, 국가에 보상 받을 수 있나

2021. 07. 14 19:14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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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과 동선 겹쳤다는 이유로, 무직이라는 이유로 6개월 간 구속수사⋯결국 무죄 판결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됐다면?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 할 수 있다

용의자로 지목된 뒤 고시원에서 마땅한 직업 없이 하루하루 벌어 살고 있고, 가족과 교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A씨.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잘못된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6개월을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지도 로드뷰 캡처⋅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가 사는 고시원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A씨가 범인이라고 했다. A씨가 "난 그런적 없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억울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범인이 아니니 곧 풀려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A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고 6개월 넘게 갇혔다.


당시 고시원에서 마땅한 직업 없이 하루하루 벌어 살고 있고, 가족과 교류가 없던 점이 구속의 사유가 됐다. 수사기관에선 A씨 동선이 범인과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를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곧장 자유의 몸이 됐다.


A씨는 억울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마음이 몰려왔다. 무엇보다 잘못된 수사 때문에 갇혀있던 6개월을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당국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형사보상 청구 가능

개인과 개인 사이 다툼에서 손해가 생기면 우리 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손해를 입힌 대상이 국가이고, 그 손해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생긴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실질적인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한 방안이다. 보상 기준과 방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로 정해뒀다.


형사보상 금액은 수사기관에 잡혀있던 날에 비례한다. 구금된 날 하루당 일급(日給)을 계산한 후에, 여기에 구금된 기간을 곱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일급은 통상 최저임금의 5배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산출하는데, 올해의 경우 하루당 34만 8800원이다. A씨는 올해 6개월(180일)간 구금돼 있었으므로 여기에 180을 곱한다.


이렇게 나온 6278만 4000원이 A씨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형사보상금이다.


형사보상청구의 조건은 '무죄 확정판결'

다만, 형사보상청구를 하려면 조건이 있다. 바로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죄를 가지고 다툴 일이 없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야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을 마쳤으나 검사가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상태로는 국가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JKL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씨의 상황을 고려한 변호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보되, 소정의 착수금과 형사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선임료로 하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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