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돌변한 썸남…"네 얼굴 박아 퍼트린다"
성관계 거부하자 돌변한 썸남…"네 얼굴 박아 퍼트린다"
강제추행 후 '사생활 유포' 협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가 호감을 갖고 만나던 남성 B씨와 처음 단둘이 만난 날.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모텔에 동행했지만, 그 약속은 새벽녘 B씨의 손길에 의해 깨졌다.
B씨는 잠꼬대인 척 A씨의 몸을 더듬었다. A씨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저항이 길어지자, A씨는 더 큰 위협을 직감했다. 결국 성관계 시도만큼은 완강히 막아내는 선에서 끔찍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사건 이후 B씨에게 정이 떨어진 A씨는 연락을 끊고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돌변했다. B씨는 "나를 속이고 전 남친을 만난 것, 내 얼굴에 먹칠한 것을 주변에 다 퍼트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협박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과의 연락을 계속 이어가라는 것. A씨는 공포에 질려 한 달 가까이 억지로 연락을 이어갔지만, 정신적 고통을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법의 문을 두드렸다.
"얼굴 박아 퍼트릴 것" 죄목은?
B씨의 행위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우선 모텔에서의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죄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본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사과를 받은 카톡 내용과 녹음 자료를 근거로 강제추행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관계 시도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죄목이 거론된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상대방이 인정한 카톡과 녹음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강간미수로 고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어진 B씨의 행동 역시 별개의 범죄다.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에, 협박을 빌미로 연락을 강요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맞고소한다는 협박, 정말 당할까?
A씨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B씨의 '맞고소' 협박이다. B씨는 자신이 일하는 호텔에 법무법인이 있다며 "네가 고소하자고 했으니 이 상황을 다 책임져라"고 A씨를 압박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는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협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B씨가 주장하는 맞고소나 법무법인 운운은 단순한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며 "A씨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지금의 유헌기 변호사 역시 "냉정하게 보면 A씨가 법률적으로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며 A씨의 상황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의 '원포인트' 조언
변호사들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A씨가 이미 확보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카톡과 녹음', '협박 사실을 인정한 카톡과 녹음'은 B씨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형사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첫걸음이다. 동시에 B씨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조치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경찰의 임시 조치와 별개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B씨가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횟수당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