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건드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모친도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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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건드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모친도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연

2025. 08. 27 19:1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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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패륜 스토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 상사에게 업무 지적을 받은 A씨가 2주에 걸쳐 욕설 문자와 전화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어머니 역시 아들과 함께 동일한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점이다.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훈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박살을 내주겠다"와 같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 법의 경계를 넘는 '패륜 스토킹'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3자'도 예외 없이 처벌

법조계는 A씨의 어머니 또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도 포함된다.


특히 이 사건은 제3자에 의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A씨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는 신분을 가리지 않기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인물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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