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는 게 나은 선택"…모수서울 발렛 사고, 7000만원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고소하는 게 나은 선택"…모수서울 발렛 사고, 7000만원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대리주차 업체 1차 책임
식당 측 연대 책임 가능성도

안성재 셰프의 식당 모수서울 발레파킹 사고를 두고 7000만 원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눈 쌓인 골목길에서 미끄러진 차량 한 대가 7000만 원짜리 법적 공방 불씨가 됐다.
TV CHOSU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유명 예능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끈 안성재 셰프의 식당 '모수서울'을 찾은 고객 A씨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식당 구조상 A씨는 발레파킹 기사에게 차를 맡겼는데, 해당 차량이 눈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벽을 들이받고 반 바퀴 회전해 멈춰 서는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직후 모수 측 관계자는 원만한 사고 처리를 약속했고, 대리주차 업체 역시 초기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정비소에 지급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리 과정에서 최종 견적이 7000만 원으로 훌쩍 뛰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수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추가 수리비 지급이 멈췄고, A씨는 반년 가까이 자신의 차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A씨의 항의에 모수 측 관계자는 "저희 회사에서도 너무 죄송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 모수를 고소하는 게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칙적으론 대리주차 업체 책임" 선 그은 모수, 법원 판단은?
그렇다면 식당은 직접 주차를 운영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는 걸까. 엄밀히 따지면 1차적 책임은 대리주차 업체에 있는 것이 맞다.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차량 키를 건네받는 순간 임치계약(재물의 보관을 맡기는 계약)이 성립하며, 업체 소속 기사가 사고를 냈으므로 업체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및 사용자책임(제756조 제1항)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미 2000만 원을 선지급한 것도 이러한 책임을 인정한 행위로 풀이된다. 실제로 단순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고 식당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식당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차장 없는 '모수'의 함정…연대 배상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수서울에는 별도 주차장이 없어 손님이 반드시 대리주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구조다.
이처럼 대리주차 서비스가 식당 영업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식당이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누렸다면, 법원은 식당의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해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상법(제152조)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식당)는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1차적인 수리비 잔액 약 5000만 원의 지급 의무는 대리주차 업체에 있지만, 식당 역시 부진정연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를 잃고 속앓이를 하는 피해자 A씨로서는 대리주차 업체와 모수 양측을 공동피고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