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자 "칼 달라" 보복...'영구 상해' 입혔지만, 집행유예
음주운전 신고하자 "칼 달라" 보복...'영구 상해' 입혔지만, 집행유예
음주 신고에 "평생 치료" 보복 상해
1천만원 합의금 내고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5년 7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힌 '보복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및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나온 판결로 주목된다.
만취 상태서 "칼 달라" 외치며 보복 폭행 감행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월 15일 새벽 2시경 경산시 한 건물 앞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채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24세)가 "술 드셨죠?"라고 추궁하며 피해자 D(여, 24세)가 112에 신고를 시도했다.
이때 A씨는 "좆됐네, 하 씨발 칼 같은거 없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보복 범행을 감행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및 보복상해
A씨는 주차장에서 "칼 달라고 시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약 3분의 1가량 남은 900ml 토레타 페트병으로 C씨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건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졌으며,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2.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상해, '영구적 상해' 초래
A씨는 C씨에 대한 범행 직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씨의 얼굴 왼쪽 아래 부위를 1회 가격했다. D씨는 이로 인해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D씨에 대한 범행 역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했다.
피해자 "평생 치료 필요" 호소…재판부, '죄질 불량' 지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5년까지였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보복목적 상해' 유형의 기본 영역인 징역 1년에서 2년이었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중한 상해'가 가중요소로, C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가 가중요소로 적용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려 하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D은 치아가 탈구되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복 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히 판단했다.
집행유예로 선처된 결정적 배경: 초범과 막판 '1,000만 원 합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결정적인 요인은 피해 회복 노력에 있었다.
A씨는 변론종결 후 피해자 C에게 200만 원, 피해자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선처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복 범죄 및 특수상해라는 중대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합의)과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