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매달고 죽여야만 잔인한 방법?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사시킨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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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매달고 죽여야만 잔인한 방법?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사시킨 60대 '무죄'

2022. 12. 09 14:25 작성2022. 12. 09 18: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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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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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토끼가 외로워 보여 시장에서 새로 산 토끼. 하지만, 주인은 합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새로 산 토끼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사시켰다. 그러나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주인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동물보호법 제8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그리고 이 법에서는 동물에 대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이 데려온 토끼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시킨 6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밀폐용기에 토끼 가둬⋯결국 질식사

지난 5월, A씨는 기존에 자신이 키우던 토끼가 외로워 보여 시장에서 토끼를 구입한 뒤 합사시켰다. 그러나 기존 토끼가 텃세를 부리며 시끄러워지자, 새로 데려온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고 잠가 버렸다. 이 토끼는 결국 다음 날 죽은 채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죽은 토끼로 탕을 끓여 먹기 위해 하천에서 토끼의 털을 토치로 태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재판에서 토끼를 죽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토끼를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지 두 마리를 분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종광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통 안에 토끼를 넣었던 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죽이려고 넣었다고 해도,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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