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하자 대표 배 찔러…살인미수에도 7년? 법원 이유는
해고당하자 대표 배 찔러…살인미수에도 7년? 법원 이유는
해고 앙심이 부른 잔혹 살인미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장기가 노출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이라는 형량은, 엄중한 살인미수죄 처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낮게 느껴질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함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에는 살인미수죄의 양형 기준과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고 앙심이 부른 잔혹 범행...피해자는 '장기 노출' 중상
사건의 피고인 A씨(42)는 지난 5월 30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씨에게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장기가 노출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인근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더욱이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쳐 달아난 뒤, 훔친 신용카드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등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도 추가됐다.
살인미수 징역 7년, 법적 근거는? '초범+공탁'이 형량 바꿨다
재판부(청주지법 형사22부 한상원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리한 정상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배경에는 법원의 '양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이 산정된다. A씨의 사건은 보복 목적은 아니나 일반적인 동기(해고에 대한 앙심)에 의한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며, 살인미수의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3년 4월에서 10년 8월 사이다.
징역 7년은 이 기본영역 내에 있으므로, 법원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선고한 것이다.
2. 형량을 낮춘 감경 요소
재판부가 언급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실질적 피해 회복에 준하는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기준상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3. 형량을 높인 가중 요소
반면, A씨의 범행은 해고 직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새벽 시간을 노려 저지른 점에서 '계획적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장기가 노출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점, 범행 후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합의'와 '계획성'의 충돌...법원의 최종 선택은 '징역 7년'
결국 A씨의 징역 7년 선고는 다음과 같은 두 상반된 요소들의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 형량을 높인 요소: 계획적 범행, 장기 노출의 중상해, 피해자의 엄벌 탄원, 범행 후 추가 범죄(절도 등).
- 형량을 낮춘 요소: 범행 반성, 일정 금액 공탁(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는 초범.
만약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범행의 잔혹성이 더 컸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했거나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징역 5년 이하의 경한 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고려될 수 있었다.
이처럼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미수라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외면하지 않고 양형기준 내에서 균형 잡힌 처벌을 내렸다고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