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딸 행사 도왔다고 말했을 뿐인데… 위증 혐의 벗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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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딸 행사 도왔다고 말했을 뿐인데… 위증 혐의 벗은 A씨

2025. 05. 26 10: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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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학교수 인턴 경력 조작 의혹 관련 위증 혐의자 A씨에 무죄 판결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지난 2009년 고등학생 인턴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전직 대학교 사무국장이 위증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15년 전 일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택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년 12월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유명 대학교수의 자녀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외고생들이 실제 세미나 행사 준비를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증언이 당시 상황과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가 했던 진술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고”,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 된 '학생이 세미나 준비를 도왔는지 여부'에 대해 “당시 영상 속 인물이 해당 교수의 딸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유사하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역시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려면,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증거가 없다”며 “사소한 착오나 기억 오류는 위증죄로 단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박사 출신의 전직 대학원 사무국장이, 10여 년 전 세미나에서 외고생들의 실제 참석 여부와 활동 내용을 두고 진술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증언이 ‘고의적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조차 없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위증죄는 최대 10년형에 이를 수 있는 중죄로, 법원은 그만큼 ‘기억에 반한 고의적인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26 판결 (2024.12.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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