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단독 증여받고 또 30% 달라는 형…남은 10억 상속 향방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0억 단독 증여받고 또 30% 달라는 형…남은 10억 상속 향방은

2026. 09. 08 08: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형이 초과특별수익자라면 추가 상속 몫 없어

어머니 60년 농사·간병 기여분은 인정 여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삼형제 중 막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채 받아들이기도 전에 '유산 전쟁'에 휘말렸다.


형은 이미 생전에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단독으로 받아 간 뒤,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추가 요구하고 나섰다. 평생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일군 어머니의 몫은 어디에 있는가. 막내와 둘째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가 자문에 나섰다.


20억 넘게 받아 간 형, 남은 10억에서 30%를 더 달라

A씨는 삼형제 중 막내다. 얼마 전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상속재산은 약 10억 원 상당이다.


그런데 첫째 형이 이 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먼저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다. 첫째 형은 아버지 생전에 이미 현금 10억 원 이상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 합산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아 간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한다는 게 A씨와 둘째 형의 눈에는 지나친 욕심으로 보였다. 결국 첫째 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상속, 단순 균등 분배가 아니다…특별수익·기여분이 핵심

일반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미루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상속재산 분할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를 합산해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한 뒤, 여기에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최종 상속분을 계산한다.


즉, 아버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모두 포함하여 상속재산으로 계산하고, 그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가 있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은 남은 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통상적인 간병 수준으로는 30% 기여분 인정 어렵다

첫째 형의 기여분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에 더해 인정되는 가액이다.


그런데 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부양이나 간병을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첫째 형이 5년간 아버지를 모셨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기여분으로 법적 판단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증거와 기여의 특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30%의 기여분까지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0년 농사·간병 어머니의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편, 이번 사연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어머니의 기여분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60년 넘게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웠고,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돌봤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 대부분인 농지도 두 분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아버지의 암 투병 기간에도 마지막까지 곁에서 간병했으며, 병원비와 치료비도 함께 마련해 감당했다.


김 변호사는 "자녀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드문 일이나, 배우자의 기여분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고 밝혔다.


60년 이상의 결혼생활과 함께한 농사, 자녀 양육, 재산 형성에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머니의 기여분이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남은 상속재산 10억 원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 변호사는 첫째 형이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될 경우 남은 재산에서 가져갈 몫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경우 어머니와 A씨, 둘째 형 세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되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