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한다며 눈 가리고 발 묶고 불붙여…피해자는 3도 화상, 가해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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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축하한다며 눈 가리고 발 묶고 불붙여…피해자는 3도 화상, 가해자는 집행유예

2023. 01. 06 11:48 작성2023. 01. 06 12:0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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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신 40%에 3도 화상⋯현재까지 치료비만 1억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결국 가해자들은 집행유예, 벌금

한 20대 청년이 생일에 또래들에게 끌려가 '생일 축하 이벤트'라는 이유로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여져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발목을 테이브로 결박하는 모습. /SBS 뉴스 화면 캡처

도저히 '생일 축하'라고 볼 순 없었다. 어두운 공터에서 머리엔 두건을 씌웠고, 발목은 테이프로 결박했다. 이 상태에서 휘발유를 뿌린 채 폭죽에 불을 붙였다. 피해자는 결국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알게 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또래 청년들이었다. 당시 22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2년간 치료비로만 약 1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SBS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처벌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이들이 실형을 피한 이유는 '초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물론 이는 상해죄 등 폭력범죄와 관련해 양형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이긴 하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상해죄 관련 감경요소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규정하고 있다.


엄벌 원해도…현실적 선택은 '합의'

피해자는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피부이식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병원을 오가며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1억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합의 말고도, 별도의 민사소송이 있긴 하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750조). 이에 따라 형사사건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1억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 뉴스 화면 캡처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1억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 뉴스 화면 캡처


그러나 합의와 달리, 민사소송은 소송 절차에 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가해자에게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실제 가해자 측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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