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의 허위 진술로 쌍방폭행 구약식 처분…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명백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의 허위 진술로 쌍방폭행 구약식 처분…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다투어야
정식재판에서 해당 사건 무죄 판결받고, 그에 따라 무고죄 고소 진행하는 게 순서

가해자의 허위 진술로 쌍방폭행 구약식 처분을 받은 A씨. 그가 상대방을 무고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돼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A씨를 폭행했고 그는 상대방에게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해자의 허위 진술과 주장에 따른 결과였다. 쌍방폭행 누명을 쓰게 된 A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고로 추가 고소하려고 경찰에 문의하니, 지금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지금 당장은 A씨가 쌍방폭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무고죄 고소가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검사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해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산법률사무소 신선혜 변호사도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억울한 상황과 진실을 밝혀 우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지금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A씨가 기소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무고혐의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구약식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고소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먼저 쌍방폭행 혐의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 약식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그는 “현 상황에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뒤 상대방을 무고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무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건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