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일러바친 사람…“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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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일러바친 사람…“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2023. 11. 02 17: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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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알리는 경우, 판례상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 안 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어

불륜이 발각돼 이혼당할 처지가 된 A씨는 이 일을 남편에게 일러바친 사람이 원망스럽다. 이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셔터스톡

A씨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 들켰다. 지인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로 알려 준 것이다.


이 일로 A씨는 이혼당할 처지다. 이혼하면 직장이 없는 A씨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거기에다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생각할수록 이 일을 남편에게 고자질한 지인이 원망스럽다.


A씨는 이 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이혼하면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오히려 A씨가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에 대비하는 게 현실적

변호사들은 지인이 A씨의 불륜을 남편에게 알린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A씨가 그를 형사 고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부원 류동욱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의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린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도 “아내의 불륜을 남편에게 알린 사안이므로 판례상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고소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성이 없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못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지인이 남편에게 A씨의 불륜을 알린 것에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되레 A씨가 이혼소송과 상간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A씨가 불륜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상간 소송과 이혼소송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배우자는 이혼소송과 상간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다만 지인이 A씨의 불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만약 지인이 A씨의 불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성(위치정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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