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고 났던 그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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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 났던 그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나

2022. 02. 11 12:2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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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여천NCC 화학 공장서 사고⋯4명 사망·4명 부상

2001년에도 폭발사고로 2명 사상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쯤, 단지 안에 있는 여천NCC 3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사고는 근로자들이 열교환기에서 공기가 새는지 시험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1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할 것"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상황 파악 후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직 정확히 현장 상황이 진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여천NCC는 삼표산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인데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법인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한 상황. 여천 NCC의 경우, 작년 3분기 기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보고서) 총 1017명의 직원이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의무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등을 명령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01년 10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소가스가 폭발하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단지에 있는 여천 NCC 1·2 공장에서도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냉매 오일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나 작업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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