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소송, '모텔 결제내역·문자'만으로 승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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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소송, '모텔 결제내역·문자'만으로 승소 가능할까?

2025. 09. 24 17: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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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성관계 직접 증거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자백·정황증거로 충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은 ‘상간녀와 번갈아 모텔비를 냈다’고 자백했지만, 상대는 막무가내로 부인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이게 전부인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최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확보한 증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남편과 상간자가 서로 애칭을 부르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문자메시지. 둘째, 남편이 외도 사실을 직접 시인한 자백. 셋째, 남편의 신용카드로 특정 날짜에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다. 결정적으로 특히 남편은 “모텔은 서로 번갈아가며 결제했다”며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다.


이처럼 명백한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간자는 외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A씨는 현재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성관계 영상 없는데 ‘애정 문자’만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자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최정욱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 자체가 존재하고, 배우자가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상간이 입증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정겸의 한승호 변호사 역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 또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애정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두 사람이 연인처럼 애칭을 부르며 친밀한 대화를 나눈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등은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남편 자백 vs 상간녀 부인,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자백’은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남편의 자백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라며 “남편이 나중에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자백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 역시 “배우자인 남편이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은 재판부에 매우 높은 신뢰를 준다”고 말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달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충분하다. 한대섭 변호사는 “다정한 문자, 남편의 자백, 모텔 카드결제 내역을 종합하면 판사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계속 거짓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대방 카드내역’ 꼭 필요할까? 법원 통한 증거 확보 방법은

A씨의 남편은 “모텔비를 번갈아 냈다”고 자백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상간자의 카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송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진우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이므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항상 이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선 양유미 변호사는 “개인정보 이슈로 카드내역까지 제출을 명령해주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다른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보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대섭 변호사는 “‘남편이 A 모텔을 결제한 날 전후로 상간자 역시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결제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면 법원에서 인용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며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A씨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 상간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통상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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