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된 폭행 사건…피해 상황 적극 반영하려면?
피해자 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된 폭행 사건…피해 상황 적극 반영하려면?
검찰에 피해자 조사 요청한 뒤,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 구체적 자료 가지고 피해 상황 어필해야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입원했는데 경찰이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 A씨의 대처방안은? /셔터스톡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다.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피해자 조사가 없었기에 A씨가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보니, 가해자 조사만으로 혐의가 인정돼 넘겼다고 했다.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니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
경찰이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 조사만 해서 검찰에 송치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수사관이 CCTV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이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 A씨가 궁금한 점들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피해 상황과 고통 충분히 반영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꼭 피해자 조사 요청해야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송치한 게 일반적이지 않기는 한데,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소 ‘보충 조사’이므로, 고소장 또는 CCTV 등으로 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피해자 조사 없이 검찰로 바로 송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피해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A씨는 검찰에 연락하여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라”고 남 변호사는 조언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이 경우 A씨가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가 없어 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찰에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진단서 및 치료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없이 송치된 것이 비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A씨의 피해 상황과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검찰 단계에서 꼭 피해자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검찰에 연락해 조사 일정을 잡고 병원 진단서나 치료기록을 제출하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전달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보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해 확보할 수 있어
민 변호사는 “특히 CCTV 확보는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직접 소유자에게 정중히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김동훈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은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상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증거 보전신청을 해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신속히 진행해야 삭제나 유실의 우려가 없다”고 조언했다.
“또한 A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할 때,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민경남 변호사는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