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못생겼다”,“멍청이” 지적질 해 온 팀장…‘직장 내 괴롭힘’ 맞죠?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 지적질 해 온 팀장…‘직장 내 괴롭힘’ 맞죠?
외모 지적이나 인격적 모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조치 요청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A씨는 지난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라는 말로 자신을 괴롭혀 온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다./셔터스톡
회사에서 팀장은 A씨에게 “못생겼다”, “멍청이”라는 말을 예사로 한다. 그런 말을 듣는 A씨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하지만 팀장 얼굴에 대고 욕을 할 수도 없어 웃어넘기다 보니, 이제 습관처럼 돼 버렸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3년 됐다. 하지만 A씨는 이제 사내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까 한다.
이런 상황이면 신고해도 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그는 어디에 자문해야 할지 몰라, 로톡 상담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의 직장 상사 행동은 근로기준법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라며 “직장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리온 한상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욕설, 비난, 비웃음 등 무시하는 행위, 막말 등 모욕을 하는 행위, 신체의 특징 등을 지적하는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그런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회사에 신고할 것을 권한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직장 상사가 그러한 폭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를 한 다음, 이 증거들을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동현 변호사는 “A씨는 먼저 사내 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분리 조치 미이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되레 불이익(인사발령 등)을 주었다면, 그때 노동청 진정을 넣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사내 시정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처음부터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사내신고 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답변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내 시정조치와 별도로, 직장 상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안민석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직장 상사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 해, 형사 합의 등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으라”고 권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사내 신고와 더불어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