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의 결혼 소식 접한 뒤, "걔는 날 왕따시킨 가해자" 폭로…법원 판단은?
동창의 결혼 소식 접한 뒤, "걔는 날 왕따시킨 가해자" 폭로…법원 판단은?
동창생 예비 남편 가족 SNS에 비방 글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벌금 300만원

SNS를 통해 동창생의 결혼 소식을 접하고, 그의 예비 남편 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라고 폭로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결혼을 앞둔 동창생의 예비 시댁에 "예비 신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인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예비 남편 가족의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SNS를 보다가 B씨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B씨가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B씨 시댁 SNS에 이런 내용의 글 등을 썼다.
"(B씨는)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0조).
이번 사안을 맡은 유승원 판사는 A씨가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