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그날 장례식장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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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그날 장례식장에선 무슨 일이

2023. 02. 04 10:3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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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는 부자(父子) 관계

특수상해 혐의⋯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슬픔을 나누던 가족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0월의 어느 날,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부자는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다. A씨 아버지이자, B씨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다. 슬픔을 나누던 가족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손님들이 대부분 떠난 새벽 시간. 상주(喪主)였던 A씨는 장례식장을 벗어나 바깥바람을 쐬고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뒤늦게 후회가 물밀듯 밀려오기도 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아들 B씨가 A씨에게 다가왔다. B씨는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순간 B씨가 고인(故人·A씨의 아버지이자 B씨의 할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 등이 떠올랐다. 격분한 A씨는 담배 대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다.


고인을 애도해야 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A씨는 특수상해 사건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 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이 사안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의 위험성,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아들 B씨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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