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30년 만에 뒤집힌 판결…헌재 위헌 결정으로 운송회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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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30년 만에 뒤집힌 판결…헌재 위헌 결정으로 운송회사 무죄

2025. 11. 17 11: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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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과적 운행 벌금형

양벌규정 위헌 결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는 1994년 12월 29일 밤, 당시 사용인 B의 운행으로 인해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경부선 상행선 3.4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동수원 톨게이트였다. 당시 B는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4.3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했고, 이는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행위였다.


이 위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5년 약식명령(95고약11981)을 통해 법인인 유한회사 A에 벌금형을 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0년 만에 판결을 뒤집다

세월이 흘러 2025년 10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 사건(2025고단3003)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2011년 12월 29일 선고된 위헌 결정(2011헌가24)이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당시 법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의 효력 상실: 법인이 무죄가 된 법적 쟁점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조항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일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소위 '양벌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유한회사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이 30년 묵은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해당 판결은 판사 고소영이 선고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025고단3003 판결문 (2025. 10.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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