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 갚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 갚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여자는 이제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전 남친’이 돼 버린 남자는 “데이트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자는 그래서 전 남친을 사기로 고소해 버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여)씨는 남자친구 B씨를 만나면서 24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고, B씨는 빌려간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잠적해 버립니다.
헤어지고 나서, 빌린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A씨에게 B씨는 “그 돈은 데이트 비용으로 썼다”며 “갚은 의무가 없고, 갚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A씨는 자신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B씨의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주었고, B씨는 그 돈을 월세 집 보증금, 개인적인 채무상환,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 돈을 같이 써 본 적이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B씨에게 대출금액을 고스란히 보낸 계좌이체 내역서와 B씨가 돈을 갚겠다고 했던 6개월 전의 문자 내용, 이 빚고 관련해 지인들과 오간 문자 내용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B씨를 사기로 고소하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의 한정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계좌내역과 문자내용 등 증거를 첨부해 고소장을 작성한 뒤 A씨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며 “B씨가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인철 변호사는 그러나 “B씨가 처음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상대방이 ‘연인사이의 증여’라고 금전거래의 법적 성질을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대여시점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사기죄를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는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사정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도 대여금임을 인정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고소를 진행하면 합의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 변호사는 “사기죄가 되려면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과 법정이자 5%를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입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