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경기도 상대 선수 ‘안전 배려할 의무’ 있다”… '셔틀콕 눈 부상'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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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경기도 상대 선수 ‘안전 배려할 의무’ 있다”… '셔틀콕 눈 부상' 배상 판결

2019. 06. 18 16: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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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배드민턴 경기 중에 한 사람이 강하게 친 셔틀콕이 네트 너머에 있는 상대 선수의 눈을 강타해 부상을 입혔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A 씨와 B 씨가 2017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상대 팀이 되어 3대3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맞게 됩니다.


경기 중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자 네트 가까이에 붙어 있던 A 씨가 이 를 강하게 받아쳐 넘겼는데, 그 셔틀콕이 그만 반대편 쪽 네트 가까이에 있던 B 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오른쪽 눈 수정체가 탈구되고,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한 달 뒤 다친 눈에 대해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눈을 다친 B 씨는 이 사고와 관련, “두 사람이 네트를 가운데 두고 가까이 있던 상태에서 A 씨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스매싱을 해 다치게 됐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은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섭니다.


이에 법원은 눈을 다친 B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B 씨가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로 하여금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습니다.(2018나58570손해배상)


법원은 “배드민턴은 권투나 축구 등과 같이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좁은 공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셔틀콕이나 라켓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따라서 배드민턴 경기자(특히 복식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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