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준 월세와 선물…"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 여자친구에게 준 월세와 선물…"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들 "개인 소지품만 반환청구 가능할 것"

연인관계에서 월세를 지원해준 A씨. 재결합 후 준 선물과 전 여자친구 집에 두고 온 개인 물건들도 돌려받고 싶다. 변호사들은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월세와 선물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반환 청구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셔터스톡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에게 1년 치 월세를 지원해줬다. 약 400만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졌다.
그런데 최근 전 여자친구로부터 "다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연인관계가 됐고, A씨는 의류 등 약 15만원가량의 선물을 줬다.
다시 만나기로 한 당일 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여자친구를 찾아갔지만 대화를 거부당했고, 상대방이 경찰까지 불러 다시 귀가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지급한 선물과 금전 중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교제 당시 전 여자친구 집에 두고 온 물건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들 "연인관계 금전지원은 증여 추정⋯반환 어려울 것"
변호사들은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월세 지원금은 빌려줬다는 약속이 없는 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A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지급한 4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은 교제 중 증여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반환 청구가 어렵다"며 "특히 조건부 증여나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이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연인 간 거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감정적 갈등보다 지급한 돈이 '증여'였는지, 차용 또는 위임에 따른 금전적 채무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며 "만약 연인관계 유지나 호의를 전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증여'에 가까워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상대방이 '빌려달라'거나 '나중에 갚겠다'는 식으로 언급한 사실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그런 내용이 문자, 메신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헤어졌어도 선물 돌려받기 어려워
재결합 후 당일 밤 다시 헤어진 상황에서 준 선물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반환이 어렵다고 봤다.
오지영 변호사는 "재결합 후 당일 밤 이별한 상황에서의 15만원 상당 선물들은 증여 의사표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상대방에게 인도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증여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다시 만난 뒤 선물한 15만원 상당의 물품은 명백한 선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선물 후 다시 바로 이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5조에 따라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지품은 소유권 있어 반환청구 가능
반면 변호사들은 전 여자친구 집에 두고 온 개인 물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전 연인 집에 두고 온 본인의 소지품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건 증여나 사용대차가 아니라 단순히 '보관 중인 타인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문제 제기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A씨의 개인 물건들은 소유권이 A씨에게 있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점유이탈물반환청구나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월세 지원금과 선물의 반환 가능성은 낮으나 A씨의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환 청구권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당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