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에서도 유죄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39·남)씨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던데 비하면 형이 다소 가벼워진 것입니다.
법원은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도 계속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그동안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폐쇄회로TV 영상에서도 A씨의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인의 진술과 관련, “증인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을 확신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A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