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가관이다" 판사가 혀 내두른 10대 공갈범들의 두 얼굴
"진짜 가관이다" 판사가 혀 내두른 10대 공갈범들의 두 얼굴
법정 안에선 "죄송하다", 밖에선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갔다"
재판부 "진짜 가관이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했느냐"

재판에 넘겨진 10대 공갈범들이 법정 밖에서 반성 없이 소란 피운 사실이 들통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재판에 넘겨진 10대 공갈범들의 모습은 법정 안과 밖이 달랐다. 법정 안에선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고, 반성문을 총 100차례나 제출했다. 피고인 7명이 1인당 1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한 셈이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선 달랐다. 한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하며 화풀이를 했다. 다른 피고인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영장실질심사 직후엔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갔다"고 말하며 자기들끼리 웃기도 했다.
하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들통나버렸다.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크게 호통쳤다.
"진짜 가관이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영 딴판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뺏으려고 했다.
랜덤채팅을 통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거나,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 등도 있었다.
10대 피고인들은 형법상 강도상해(제337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제2조 제2항 제3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반성하는 '척'만 했다.
이를 알게 된 장찬수 부장판사는 "가관"이라고 한 데 이어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했느냐"고 거듭 호통쳤다. 또한 "우리 사회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왜 나쁜 것부터 배웠느냐"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고 엄벌이 뒤따를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 등을 구형한 상태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뒤늦게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겠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게 됐다. 이들의 선고는 내년 1월 10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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