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때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아들…"내 재산에 상속권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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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때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아들…"내 재산에 상속권 갖나?"

2023. 09. 12 13: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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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아들을 친양자나 양자로 입양했어야 상속권 가져

그런 절차 없었다면 법적으로 모자 사이가 아닌 인척 관계로, 상속권 없어

결혼 때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아들. 남편과 이혼 후 왕래도 없는데 내 재산에 상속권 갖게 되나?/셔터스톡

A씨는 2살 난 아들이 딸린 남편과 결혼해 딸 둘을 낳았다. A씨는 이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워 결혼까지 시켰다.


그런 A씨가 지난해 남편과 황혼 이혼을 했다. 이후 아들은 발걸음이 끊겼고, 두 딸이 A씨를 돌보고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이 아들도 자기 재산에 상속권을 갖는지, 아니면 두 딸만 상속권을 갖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전남편의 아들을 친양자나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친자녀인 딸 2명만 상속권 가져

변호사들은 A씨가 결혼 후 남편의 아들을 친양자나 양자로 입양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남편의 아들이 A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도 있고, 상속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지안 안성준 변호사는 “A씨가 결혼 후 남편의 아들을 친양자나 양자로 입적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그는 “만약 친양자나 양자로 입적했다면 A씨의 자녀이기에 상속권자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권자가 아니다”고 정리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도 “남편의 아들이 A씨의 친생자로 등재되거나 A씨 입양하지 않은 한 법정 혈족관계가 있지 않아, 그에게 A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이 경우 A씨가 사망하면 두 딸만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황혼 이혼을 한 이상, 전 남편도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다”고 그는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안성준 변호사는 “전남편 아들의 상속권 여부는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확인 결과 남편의 아들이 A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A씨가 혼인 후 남편의 아들을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확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된 자녀만이 법정 상속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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