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나누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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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나누면 처벌받나요?

2019. 06. 11 08: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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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

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만9세의 어린 학생과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고 노출이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외설적인 사진을 전송 또는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성적 아동학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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