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래방서 고등학생이 잡은 건 마이크 아닌 '카메라'
대구 노래방서 고등학생이 잡은 건 마이크 아닌 '카메라'
노래방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
디지털포렌식 했더니⋯불법촬영 성착취물 2건 더 있었다

대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던 고교생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고교생의 휴대전화에선 다른 불법촬영 정황이 2건 더 발견됐다. /셔터스톡
대구에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을 저지르던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 사건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다른 불법촬영 정황이 2건 더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군과 같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 등이었다. 현재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A군에게 등교 중지와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소년법 제59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제14조 제1항). 또한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자체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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