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퇴직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부당이득 소송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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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퇴직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부당이득 소송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

2023. 07. 20 17: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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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범위는 취득자가 부당이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져

해당 직원이 부당이익 사실 모르고 받은 ‘선의의 취득자라면, 초과 지급액만 반환

경리 사원의 실수로 퇴직직원 급여를 과다산정해 지급한 뒤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A씨. 그는 이때 그동안의 법정이지도 청구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지난해 경리팀 직원의 실수로 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직원은 지금 퇴사한 상태다.


A씨는 과다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때 초과 지급액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 5%)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은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해당 직원이 ’악의 취득자‘가 아니라면 이자는 청구하지 못 해

변호사들은 일단 A씨의 회사가 해당 퇴직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초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는 “회사가 계산 착오로 해당 직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에 부당이득 반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담당 직원이 매출원가에서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들은 회사에 과다 지급된 특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가소329297 판결)


그렇다면 초과 지급액에 대한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는 해당 직원이 부당이득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상훈 변호사는 “부당이득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의 반환 책임만 있으며, 부당이득 사실을 알고 받은 ‘악의의 취득자’는 받은 이익, 이자 등 전부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성과급 초과 수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선의의 반환자’가 되므로 초과 지급액만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초과 수령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반환자’가 돼 초과액에, 법정이자(연 5%), 지연손해금(소송이자 연12%) 및 기타 손해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회사가 해당 직원이 부당이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입증하지 않는 한, 법정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단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날부터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소를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 소제기일(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보고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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