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못 넘기는 주의산만한 아이⋯참다못해 색연필로 '톡톡' 친 공부방 선생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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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못 넘기는 주의산만한 아이⋯참다못해 색연필로 '톡톡' 친 공부방 선생님, 아동학대?

2020. 07. 28 11: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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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예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할 여지 있어"

혐의를 부정할 부분, 혐의를 인정할 부분 정해 '일관된 방향'으로 조사받아야

학부모와 '합의'를 두고는 변호사들도 의견 갈려

도통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머리를 채점용 색연필로 '톡톡' 친 선생님. 아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셔터스톡

딱 10분. 그 아이는 책상에서 10분을 넘기지 못했다.


공부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한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통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소파에 올라가 뛰고, 다른 아이들 물건을 부수고, 물건을 모두 흩트려 난장판을 만들기 일쑤였다.


참다못한 A씨는 아이를 채점용 색연필로 '톡톡' 쳤다. 집중하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아이의 집중력을 잡아두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는 결국 아이의 학부모에게 "더는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늘은 아이가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어 색연필로 머리를 톡톡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고소됐다는 것이었다. 아이 부모에게 전화해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쟁점이 될 부분 = 색연필로 아이의 머리를 친 것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아이의 부모가 A씨를 폭행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색연필로 아이의 머리를 친 것'이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행위는 신체적⋅정신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단순히 일회적으로 친 것이라면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단순히 색연필로 머리를 친 것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폭행으로는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형사처벌시 취업제한과 다년간 다져온 영업 터전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수사기관 조사내용 정리,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 배제 못 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검사가 그 죄를 가볍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아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와 법무법인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는 이 사안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A씨가 스스로 사건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면 좋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아이가 공부방에 왔던 기간 동안의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보라"고 했다. 이는 고소한 아이 부모 측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에 대해 반박할 때 큰 역할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 역시 "과장하여 고소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대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정할 부분, 혐의를 인정할 부분 등 일관된 방향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도 의견 갈리는 합의 진행, 그 이유는?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되면 기나긴 소송을 치를수도 있는 A씨. 아이의 부모와 합의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은 아닐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의견이 갈렸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단순히 채점 색연필로 머리를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건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최대한 합의를 하거나 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학대로 보기엔 어렵지만, 폭행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폭행죄는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박 변호사는 판단했다.


이와 무작정 합의하는 것보다 억울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언한 변호사들도 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A씨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 학대의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적극 주장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광의 임선준 변호사 역시 "초기대응을 잘하여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로 "A씨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사과를 거부했고, 감정이 깊게 개입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설령 "합의의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상대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행위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해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A씨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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