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산 팔찌에서 기준치 900배 납 검출…서울시, 판매 중단 요청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알리에서 산 팔찌에서 기준치 900배 납 검출…서울시, 판매 중단 요청

2024. 11. 08 10: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해물질이 나온 해외 직구 플랫폼의 장신구/서울시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에 착용하는 장신구,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1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크게 웃도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유해 물질이 나온 제품은 목걸이 8종과 화장품 7종이었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되는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905배 넘었고, 귀걸이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474배 넘은 카드뮴이 검출됐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14.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류가, 립밤 3종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최대 11.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오래 노출되면 신경계와 생식기능에 해를 입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의 판매 중지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