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법원 “죽음 무릎 쓴 탈출 시도하다 추락…사망 가능성 예견”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함으로써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남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 군과 B(16) 양 등 10대 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선고할 수 있고,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폭행을 피하려 투신 자살을 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1시간 20분 가까이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집단폭행할 당시 피해 학생의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피해 학생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한 뒤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